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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헌법개정안 서명, 1980년 09월 29일 01

전두환 대통령 헌법개정안 서명, 1980년 09월 29일 01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사진은 1980년 09월 29일, 전두환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에 서명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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