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장학생’에 도전하세요!
국토부, 저소득층 대상 항공사 취업 지원 ‘하늘장학생’ 모집...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이어 교관·부기장 취업 기회 가능
“하늘을 좋아하는 청년이라면, ‘하늘장학생’에 도전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조종사를 꿈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늘장학생’을 11월 7일(월)부터 14일(월)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하늘장학생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울진비행훈련원 사업용 조종사 과정 등 조종사 훈련 과정을 지원해 항공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 지원금이 50%, 비행 훈련 사업자가 50%를 부담한다.
11월 25일(금)에 최종 선발하는 하늘장학생에게는 사업용 조종사 과정 및 교관 교육과정의 교육비, 기숙사비(식비 포함), 교재비 등 훈련 관련 비용 전액(1인당 약 7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늘장학생은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뿐만 아니라 교관 교육 과정까지의 지원을 통해 향후 교관으로 취업하고 추가 비행 시간을 취득해 항공사 부기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늘장학생 참여 신청은 주관사업기관인 한국항공진흥협회(회장 성일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접수하면 된다.
최진호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하늘장학생 선발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직업 선택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했던 청년들이 다시 조종사의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하늘장학생 지원 조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상 해외 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증명서 소지자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토익 700점 이상 취득자(최근 2년이내 성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공인영어성적 취득자(TOEFL, TEPS, EPTA, PLEX 등)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라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으로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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