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주권 학제 연구서 ‘첫 출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 발간...독도 주권을 표제로 학제적으로 조명한 첫 학술연구서
독도를 학제(學制) 차원에서 연구한 책이 처음으로 나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독도연구소는 ‘독도 주권’을 학제적으로 조명한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동북아역사재단, 2018년 03월 23일)를 펴냈다. 이 책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직접적으로 표제로 내세운 첫 번째 학술 연구서다.
고조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2008년 설립해 2018년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재단 독도연구소의 이번 신간은 재단 연구위원 8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독도 연구에 관한 재단의 연구 역량을 집대성했다.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는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라는 대주제 아래 제1부 ‘독도의 영토주권’과 제2부 ‘독도와 해양영토’ 등 총 2부로 구성돼 있다. ‘영토주권’이란 팔마스섬 중재재판(1928)에서 막스 후버(Max Huber) 재판관이 판시를 통해 “당해 영토 안에서 타국을 배제하고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국제법적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즉, 이 책에서 강조하는 ‘독도 주권’은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의미하며, 이는 ‘영유권’을 포괄하는 본질적이자 적극적인 개념을 함축한다.
주요 논문으로는 도시환 연구위원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 주권의 국제법적 검토」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국제법상 핵심적인 권원(權原)으로 제기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갖는 국제법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있다.
이상균 연구위원은 「시볼트의 ‘한국전도’ 속 독도 명칭이 독도 주권 논거에 주는 함의」에서 19세기 일본을 방문했던 독일 학자 시볼트(Siebold)가 조선의 지도를 입수해 독일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독도’로 불리는 섬이 지도와 문서에는 ‘석도(石島)’로 표기되었던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었음을 입증했다.
정영미 연구위원은 「GHQ 일본 점령통치의 특징에서 본 SCAPIN 677과 독도 영토주권」에서 일제 항복 후 연합국의 일본 점령통치정책 및 관계 법령을 검토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밝혔다.
장세윤 연구위원은 「일본의 울릉도·독도 주권 침탈과 한국의 대응」을 통해 일제 침략에 대한 항일 투쟁의 연장선에서 독도의 역사를 고찰했다.
일본은 2005년 시마네현 조례로 ‘죽도의 날’을 제정한 이래, 교과서 왜곡 등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도시환 연구위원은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식민제국주의 시대의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의 포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후 청산과 배치되는 것이며, 또한 제국주의 침략의 미화는 물론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데에 집필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위원은 이어 “이번 독도 주권 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 연구서의 발간을 통해 한일 양국이 역사 갈등의 본질적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역사 화해를 모색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저 | 동북아역사재단 | 2018년 03월 23일
http://www.yes24.com/24/Goods/60744609
발간사
새로운 독도 주권 연구를 위한 제언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 주권에 대한 불법 침탈 100주년이 되던 2005년 시마네현 조례로 이른바 ‘죽도의 날’을 제정한 이래, 독도 관련 방위백서·외교청서에서 나아가 역사 교과서의 왜곡 등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더욱이 2015년 8월 아베 담화를 통한 일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의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부정하는 난폭한 역주행에 이어, 같은 해 12월 한일 간 역사 관련 현안 문제 중 가장 첨예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되었다는 전제로 향후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2008년 이후 10년간 초·중·고교 전 과정에 걸쳐 ‘학습지도요령-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에 이르는 영토 왜곡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처음 명기한 이래 2017년 초·중학교에 이어 2018년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을 통해 모든 사회 계열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일본의 차세대에게 독도에 대한 왜곡 교육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다.
이에 더하여 일본은 2018년 1월 25일 도쿄 도심에 위치한 히비야공원에 영토주권전시관을 개설하여 고문서, 지도 및 영상자료를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일본인이 17세기 이래로 독도를 인식하였고, 둘째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영유 의식을 재확인했으며, 셋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은 현재 수상관저, 외무성,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우리의 독도 주권에 대한 도발을 전면적으로 감행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상시적인 독도 주권 침탈의 상황과 마주하며 우리 독도연구소는 역점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학제적 연구와 학술적 논거를 정립하는 중심축이 되어 공동연구와 학술회의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2016년부터는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학술연구서의 발간이 긴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독도 주권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획한 학술회의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그것은 독도 주권 연구의 허브이자 싱크탱크로서 역사학·지리학·국제법·국제정치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 연구위원들의 학제적 연구 성과에 대해 유관 학계 전문가와의 심층적인 논의를 공유함으로써 ‘독도 주권’ 연구서의 발간을 위한 학술적 역량의 제고 과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책은 이러한 ‘독도 주권’을 주제로 학제적으로 조명한 첫 번째 학술연구서로서,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라는 대주제 아래 ‘제1부 독도의 영토주권’과 ‘제2부 독도와 해양영토’ 등 총 2부로 구성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수록된 글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제1부에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논증을 주제로 한 총 4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도시환 연구위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 주권의 국제법적 검토’를 주제로 한 글에서, 1905년 제국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 주권 침탈이 국제법상 흠결로 인해 1952년 이후 17세기 고유영토론으로 대체되었으나 무주지 선점론과 상충되는 한계가 노정되자, 냉전에 의해 반공조약으로 전환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국제법상 핵심적인 권원으로 주장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동 조약이 비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처분권을 규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조약의 제3자적 효력 및 대세적 효력과 관련된 조약법협약에 입각하여 한국은 동 조약 제21조의 규정을 통해 제2조 관련 이익을 부여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체제(objective regimes)’의 창설이 전제되지 않은 강화조약에서 제3국의 동의 없는 권원의 처분에 관한 법리의 검토를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갖는 국제법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있다.
이상균 연구위원은 ‘시볼트의 「한국전도」속 독도 명칭이 독도 주권 논거에 주는 함의’라는 제하의 글에서, 시볼트라는 제3자의 눈에 비친 조선후기 독도 명칭의 용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명시된 석도 명칭이 실제로 독도를 지칭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고 있다. 조선 후기 한국에서 독도라고 부르는 섬을 지도와 문서에는 석도로 표기했던 사실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우리의 독도 주권에 대한 지리학적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정영미 연구위원은 ‘GHQ 일본 점령통치의 특징에서 본 SCAPIN 677과 독도 영토주권’을 주제로 한 글에서, 연합국의 일본 점령통치정책이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지령들을 일본 정부가 ‘포츠담 긴급칙령’ 및 이에 의거한 ‘포츠담 명령’으로 입법 조치하여 이행하게 하는 ‘간접통치방식’임을 밝힌다. 그러한 전제에서 SCAPIN 677이 지정한 독도 포함 도서 및 지역들을 제22회 중의원 선거 지역에서 제외한다는 포츠담 명령(칙령 제97호, 1946.2.22)에 따라 일본 국내 법령으로써 ‘일본’에서 제외시키는 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이후 동 도서 및 지역들은 SCAPIN 841과 내무성령 제17호, SCAPIN 677/1과 정령 제380호 등에 따른 지정 해제라는 연합국최고사령관 명령에 의거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다시 ‘일본’으로 반환되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해제 지령이나 포츠담 명령은 없었다는 점에서, SCAPIN 677의 기술이 독도의 소속에 대한 연합국의 최종 인식이자, 일본 정부에 의해서도 독도가 일본으로 반환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장세윤 연구위원은 ‘일본의 울릉도․독도 주권 침탈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 정부와 어민들의 울릉도․독도 주권 및 사회․경제적 침탈과정 및 실상을 폭로하고, 당시 한국 어민들과 의병, 배계주(裴季周) 등 관료 및 지식인들의 일제침략에 맞선 항일투쟁과 한국 정부의 관련 대응조치 등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일본인들과 일본 정부의 울릉도․독도 주권 및 어업, 사회․경제적 침략과 수탈이 극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고, 이에 맞선 항일투쟁과 아울러 강원도 춘천 출신 의병 목형신(睦衡信)이 독도 수호를 노래한 ‘독도아리랑(1906년)’을 소개하고 있다.
제2부에는 독도와 해양영토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총 4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김영수 연구위원은 ‘근대 독도와 해양 관련 역사분야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글에서, 근대 독도 및 해양 관련 역사분야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00년 전후를 시점으로, 타타르(Татарский)해협부터 대한해협까지의 일본과 러시아의 해양정책과 독도․울릉도에 관한 상호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 향후 러시아의 한반도 해양정책 중 독도․울릉도․동해의 의미를 동시에 분석할 필요성, 더욱이 러시아가 울릉도를 조사한 기록을 발굴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근대 한국․일본․러시아의 영토․해양정책을 함께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김관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보호국화 정책과 독도 편입 배경’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일본제국이 한반도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러일전쟁 중인 1905년 1월 28일 편입이라는 형태를 빌려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먼저 침탈한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당시 독도 불법 편입을 주도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가 관여한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제국이 러일전쟁 중 강제로 체결한 한일의정서에 따라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군용지로 점령할 수 있었음에도 독도를 편입한 데에는 러일전쟁에서의 승리 이외에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남하를 방어하기 위해 독도만이라도 자국의 영토로 삼아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 영속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곽진오 연구위원은 ‘일본의 독도 홍보현황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한 글에서, 최근 고유영토론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논리가 한계에 이르자 2005년 이후 이른바 ‘죽도의 날’ 행사와 같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반한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이러한 독도 홍보 현황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행사가 역사적․국제법적 논리에 근거하면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논리와 상충된다는 전제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명찬 연구위원은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동북아 국제정치’라는 제하의 글에서, 동아시아 영토문제는 대국간 힘의 전이 현상이 배경에 있어 복잡한 정치역학이 작용하는 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밝힌다. 특히 북방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주요원인으로 일본 정부의 ‘4도 일괄 반환’과 ‘2도 선행 반환’ 주장이 교차하는 잦은 ‘골대 이동’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북방영토에 대한 고유영토론은 일본과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 영유권이 변동되어 왔다는 인식하에 이를 부정하는 러시아의 상반된 주장으로 본질적인 내용성에서 공허해졌으며,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 제기 역시 공허한 영유권 주장으로 비판하고 있다.
요컨대,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학제적 조명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 책에 수록된 총 8편 글의 주요 논지는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이 식민제국주의시대의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의 포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후 청산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제국주의 침략의 미화에서 더 나아가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공동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전제에서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라는 역사적 과제에 대해 역사학·지리학·국제법·국제정치학 등 여러 학제적 시각에서 넓고 깊게 조명했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한․일 양국이 역사 갈등의 본질적 문제를 극복함과 아울러 진정한 역사화해를 모색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21세기 동북아평화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가 나오기까지 어려운 주제에 대해 옥고를 집필해 주신 동료 연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집필자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 작업에 애써주신 출판 담당 여러 선생님의 노고에도 깊은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2018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독도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독도 주권 연구의 장도(壯途)에 이 책을 헌정하고자 한다.
2018년 3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도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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