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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앰네스티의 ‘합의 성거래 완전 비범죄화’ 결정에 대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지난 11일 더블린에서 열린 국제대의원총회(ICM)에서 성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의 성거래(sex trade)에 대해 ‘완전 비범죄화’(‘상호 간에 합의된 성거래‘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해야 한다)를 정책으로 채택했다."

[한국인권뉴스] 성거래와 인권 01

※ 사람과사회는 성거래와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기자의 글을 5회로 나눠 게재합니다.


[논평] 앰네스티의 ‘합의 성거래 완전 비범죄화’ 결정에 대해

최덕효 / 한국인권뉴스 대표 겸 기자

한국인권뉴스 2015.08.13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지난 11일 더블린에서 열린 국제대의원총회(ICM)에서 성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의 성거래(sex trade)에 대해 ‘완전 비범죄화’(‘상호 간에 합의된 성거래‘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해야 한다)를 정책으로 채택했다.

앰네스티는 이날 결정을 두고 “오늘은 국제 앰네스티의 역사적인 날입니다”라고 선포했다. 국적과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 150여개국 300만명 회원들의 견해가 모아질 수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로써 앰네스티는 기존의 △고문추방운동 △사형폐지운동 △난민보호운동 △국제사법정의실천운동 △소년병 동원 반대운동 △여성폭력추방운동 △무기거래통제운동 △양심수 등에 대한 인권옹호운동에 이어 △‘합의 성거래 완전 비범죄화 운동’을 추가하게 됐다.

그간 앰네스티에는 ‘인권’에 대해 강대국인 미국을 모델로 삼아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모든’ 성거래를 명목상 도덕적 금지주의(불법화) 원칙으로 처벌하고 있는 미국적 기조와 상반된 지구촌 사회의 ‘보편적 판단‘에 해당하므로 앰네스티는 예전보다 진일보한 권위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결정에서 앰네스티는 ‘모든’ 성거래를 △자발적인 ‘상호 간에 합의된 성거래’와 △강제적 ‘인신매매’와 같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 명확하게 구분했다. 따라서 전자에는 ‘완전 비범죄화’를 적용하고, 후자에는 ‘국제법에 따라 여전히 범죄’로 강력 처벌할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설득력 있는 구분은 ’합의‘조차도 ’범죄‘로 간주하고 싶은 불법화 세력들의 입지를 점차 줄여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앰네스티가 공식 입장에서 “WHO, UNAIDS 등 UN기구의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네 개의 국가에서 연구 작업을 진행했으며 △성노동자 그룹 △성매매 생존자 그룹 △폐지론자 △페미니스트와 다른 여성인권단체들 △LGBT 활동가 △인신매매 반대 기구 △에이즈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들의 견해도 참고했다”고 밝힌 것은 연구 결과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앰네스티의 ‘합의 성거래 완전 비범죄화’ 결정이 누구보다도 반가운 이들은 바로 그곳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들이다. 국제 성노동자 단체인 prostitutescollective에서는 당일 환영 성명을 통해, 불법화로 인해 성노동자들이 어둠 속에서 처할 수밖에 없는 폭력(경찰폭력 포함)과 착취에의 위험, 그리고 주택, 건강 및 이민 상태에서 빚어지는 차별을 호소하면서 이번 결정이 성노동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길 기대했다.

앰네스티가 이번 결정에 사용한 성노동(sex work)이란 용어의 의미가 자못 크다. 이는 기존의 낙인찍기 용어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장 주체인 성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탁월한 선택이다. 따라서 앰네스티가 제안하는 <합의 성거래 완전 비범죄화 운동>은 자발적인 성거래(sex trade)와 강제적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를 정확히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간 불법화로 고통받은 이들에게 늦은 감이 있는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 3분의 2 국가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2개 나라가 이미 채택·시행 중인 합법화 및 비범죄화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 실제로 앰네스티의 이번 권고를 받아 법을 고쳐야 할 나라의 수가 생각보다 적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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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유럽이사 Gauri van Gulik 성노동자 인권보호정책 설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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