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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 즉시 휴대폰 개통 가능

법무부·미래창조과학부, 10월 1일부터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 제공

앞으로 외국인도 입국과 동시에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2015년 10월 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국인도 입국과 동시에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2015년 10월 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국인도 입국과 동시에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2015년 10월 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입국관리시스템 특성상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입국 기록이 생성되기 때문에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국심사를 할 때 신원 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도 입국공항에서 즉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About 김종영™ (937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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