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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역언어교육진흥법, 국회 통과

임수경, “특수외국어 구사 인재 양성해 경제영토 확장, 한류 확산 등 기여할 수 있을 것”

현재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유 국가들은 국가가 직접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를 사적 부문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갈수록 다양화되고 글로벌화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 무역 및 외교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및 한류 확산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19대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임수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13명 중 210명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9대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임수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13명 중 210명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특수지역언어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마지막날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 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특수지역 언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정법안이 통과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대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임수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13명 중 210명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이 가능해지면서 특수지역 언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공적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유 국가들은 국가가 직접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를 사적 부문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갈수록 다양화되고 글로벌화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 무역 및 외교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및 한류 확산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실제로 법안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해 국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무, 특수외국어 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및 경비 지원 등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훙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수경 의원은 “제정법안인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2015년 마지막 날에 통과되어 더욱 기쁘다”면서, “법안의 통과로 특수외국어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며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 의원 24명이 공동으로 지난 10월 16일 발의된 바 있다.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임수경 의원 외에 조원진·전순옥·윤관석·최규성·김태년·배재정·박홍근·추미애·김영록·설 훈·이원욱·도종환·황인자·함진규·박완주·홍철호·윤후덕·강석호·강창일·이개호·이운룡·김한표·유의동 의원이 참여했다.

About 김종영™ (915 Articles)
사람과사회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글은 사람과 사회며, 좋은 비판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좋아한다. week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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