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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해야 할 ‘주취 소란’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외교·안보적 이익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선은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포괄적 안보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주영

오주영 부산지청 사하경찰서 다대지구대 순경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되는 여름철,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그중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고 막무가내 식으로 난동을 부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관공서 주취 소란은 주취자가 벌이는 소란이나 난동이 경찰관들의 업무를 지연시켜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불러와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시민들을 위한 치안 서비스 제공에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력 낭비와 중요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된 대응 등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2013년에 개정한 경범죄 처벌법 3조 3항으로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개정한 경범죄 처벌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처벌에도 관공서 주취 소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관대한 술 문화가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기에 술 문화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 및 스스로 절제된 음주문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함께 법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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