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사회™ 뉴스

“불법지입차 단속, ‘실효성’ 시급”

법인 영향 큰 전세버스공제조합 내 불법지입신고센터 중립성 확보 서둘러야

지난 5월 15일 전세버스 지입 해소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지난 3월 17일 개최한 전세버스 보험에 대한 공청회 모습. 사진=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지난 3월 17일 개최한 전세버스 보험에 대한 공청회 모습. 사진=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국토부는 지난 1월 전세버스 수급조절 변경시행 고시를 통해 통근·통학·관광 등에 쓰이는 전세버스의 과잉 공급을 해결하고자 2년간(2014.12~2016.11)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버스는 현재 약 4만대 가량이며 적정 수요보다 10% 과잉공급 상태다. 이 중 약 80%는 불법지입일 정도로 공급과잉이며, 업체의 경영난과 운전자의 처우가 열악하고 안전관리 소홀 같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관리 소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지입차량을 앞으로는 묵인하지 않고 강력히 단속해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지입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카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입차를 단속할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운수사업법 하위 법령에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법지입 신고조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신고센터가 법인업체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전세버스공제조합에 설치돼 있고, 입법예고한 운영기록카드 역시 공제조합에서 접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부는 말로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일 뿐 불법지입을 방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전화 1688-7707, 이하 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와 같은 방법이 진정으로 불법지입차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연합회 산하의 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불법신고센터에 불법지입 신고를 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행정 처리는 미온적이고 해결책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은 정부의 늑장대처로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버스 기사들이 받고 있으며, 법인 업체에서 차량을 빼주지 않아 협동조합으로 이동하지도 못하고 발만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불법신고센터는 국토부가 공제조합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합회에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나 신고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전세버스 기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법지입 신고조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신고센터가 법인업체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전세버스공제조합에 설치돼 있고, 입법예고한 운영기록카드 역시 공제조합에서 접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부는 말로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일 뿐 불법지입을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