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제소됐다”
박선영 이사장, 제네바·로마협약 근거로 ICC에 ‘전쟁범죄 지속범’으로 제소
북한 김정은이 국제재판소에 제소됐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22일 오전(현지시각)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제소 이유는 국군포로를 65년 간 억류·감금·강제노역·고문 등을 한 혐의이며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과 ICC에 관한 로마협약 위반을 근거로 제소했다.
박 이사장은 “6.25 전쟁이 끝나고도 5만여 명의 국군 포로를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김정은을 제네바협약과 로마협약 위반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정식 제소했다”며 “헤이그 현지에서 김정은을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War Crime) 계속범(Continuing Offender)’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법대 교수인 박선영 이사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ICC 검사들이 1차 검토를 거쳐 인지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 이후 인지수사를 진행하면 김정은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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