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정부의 단호한 태도 촉구한다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합의한 바 있고 우리나라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일본이 자위대의 북한 진출을 밝힌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이웃국가의 헌법조차 무시한 심각한 모욕이다."
[성명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촉구한다”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 후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시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21일) 일본 나카티니 방위상은 이와 정반대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측’이라며 일본 자위대가 우리 측 동의 없이 북한에 진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출은 ‘한미일 협력의 틀 내에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동의’에서 ‘협의’로 발언이 후퇴하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여지를 남기는 외교적 무능함을 드러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을 거짓발표로 은폐·왜곡하려고 한 우리 정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논란은 그 동안 거듭 제기되어온 문제였고 정부는 그때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일본은 그 전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져야 할 국방부장관은 한·일 간 이견 감추기에만 급급해 저자세 대일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 역시 “필요에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들의 불신과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합의한 바 있고 우리나라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일본이 자위대의 북한 진출을 밝힌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이웃국가의 헌법조차 무시한 심각한 모욕이다.
특히 이번 회담 결과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은 집단적 자위권을 한반도로 확장시켜 군국주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다. 우리 정부의 관성 없는 외교정책과 모호한 태도가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정세에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정부의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역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앞서 양국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오늘(22일)부터 개최되는 한·미·일 안보 현안 실무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을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일본의 극우적 행보 등을 지적하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다시 한 번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0월 22일
(사)경실련통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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