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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부 방법, ‘공익신탁법’을 아세요?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법무부, ‘공익신탁법’ 3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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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공익신탁법’은 기존 공익신탁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완화해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신탁법 시행으로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공익신탁을 활용한 기부가 확대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18일 ‘공익신탁법’은 기존 공익신탁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완화해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신탁법 시행으로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공익신탁을 활용한 기부가 확대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이 새로 나왔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19일부터 새로운 기부 방법으로 제정한 ‘공익신탁법’에 따라 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공익신탁법’은 기존 공익신탁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완화해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탁법은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함으로써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신탁계약으로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지정하면 그 목적대로만 기부한 금품을 사용하도록 해서 기부한 사람의 뜻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익신탁법 시행으로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공익신탁을 활용한 기부가 확대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임열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공익신탁법과 관련 “법무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방법이 마땅치 않아 기부를 망설이는 분들에게도 잘 안내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부 방법으로 공익신탁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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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글쓴이 겸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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